안녕하세요. 오늘은 퇴직연금제도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이 되어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. “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”란 중소기업(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 함. 이하 같음)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·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(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2조제14호).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며,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(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23조의12제1항 및 제22조).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(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)할 것 일..
카테고리 없음
2024. 4. 14. 12: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