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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오늘은 퇴직연금제도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이 되어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.

“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”란 중소기업(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 함. 이하 같음)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·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(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2조제14호).
-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며,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(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23조의12제1항 및 제22조).
-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(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)할 것
-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
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서 가입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
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고용주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(이하 “사용자부담금”이라 함)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(이하 “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”이라 함)에 납입해야 합니다
고용주가 정해진 기일(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을 말함)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다음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